규제개혁위, 오는 13일 신문고시안 심의 _경기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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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어제 오후 경제 1분과 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하고 내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가 수정제시한 주요사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강제투입금지 기간을 사흘에서 7일로 완화하고 몇군데 자구를 수정하는데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무가지 비율과 신문고시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돼 내일 본 위원회에서 결론짓기로 했다고 정강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정 조정관은 이어 고시를 통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이미 분과위원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무가지 허용 비율을 당초 유가지의 10%에서 지국영업개시 3개월간은 15%까지 허용하고 강제투입금지기간도 사흘에서 7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고시안을 제출했습니다. 신문고시안은 내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공정거래위가 재심사요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확정됩니다. @@@